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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비리 단정 증거 없다" 결론

<8뉴스>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병역 비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먼저 양만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정연씨의 병적 기록표는 위조 또는 변조됐는가. 검찰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가족관계와 한자 , 주민번호가 잘못 쓰여지고 사진과 철인이 없는 것은 공무원의 실수에 의한 착오였으며 다른 병적표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병적기록표 작성 시기와 입영 연기 과정에 대한 의혹도 변경된 법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폐 대책회의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 97년 병무청 간부들이 당시 논란을 빚었던 병적기록표 공개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을 뿐인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김길부씨가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을 만난것도 상의나 보고 등의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군 검찰의 내사 의혹도 첩보가 있었지만 결국 내사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유일한 물증일 수 있었던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 테이프는 제작 시기부터가 문제가 됐습니다.

김대업씨는 99년 3, 4월에 김도술씨의 진술을 보이스펜으로 녹음해서 곧 바로 테이프에 옮겼다고 했지만, 이 테이프는 그 뒤인 99년 5월에 태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번에 걸친 성문 분석을 통해서도 목소리 주인공이 김도술씨인 지 알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났고, 인위적인 편집 가능성 마저 제기돼서 증거가 못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연인원 백70여 명을 소환해 철저하게 수사했다면서 수사 결론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대선 전에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도 수사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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