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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마침내 타결

<8뉴스>

<앵커>

우리 나라와 칠레간의 FTA, 즉 자유무역 협정이 타결됐습니다.

먼저 협상타결 내용을 박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우리나라와 칠레의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 3년만에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막판 쟁점이 됐던 칠레의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칠레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정에서 제외하되 4년 뒤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FTA 체결로 우리 공산품 가운데 승용차와 휴대폰, 컴퓨터 등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석유화학제품과 자동차 부속품 등은 5년 뒤에 관세가 철폐됩니다.

농산물은 칠레산 사과와 배, 그리고 쌀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포도는 겨울철에만 관세를 낮춰주는 계절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추, 마늘, 양파, 낙농제품 등 현재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들은 추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주/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정부는 앞으로 농어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며 또 협정상에 규정된 세이프가드 규정을 활용해 급격한 수입 증가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신 우리 냉장고와 세탁기를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일부 섬유와 의류 제품은 13년 뒤에야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수산물은 칠레측은 전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며 우리측은 홍어, 정어리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최대 10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정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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