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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소음유발 집회 강력히 대응"

<8뉴스>

<앵커>

확성기를 이용한 시끄러운 집회때문에 업무나 생활에 방해를 받아 보셨던 분, 적지 않으실 겁니다. 검찰이 이런 집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 부평구청 앞입니다. 확성기를 틀어 놓고 시위가 한창입니다. 인천시 철거민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달 4일부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양/부평구청 총무과장}
"1층에 민원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확성기 소음 때문에 전화통화가 안될 정도고 회의에서도 의사소통이 안되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측은 지난 9일 확성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도 소음집회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배용원/인천지검 검사}
"집회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성능 확성기 등을 이용해서 과도한 소음을 방출함으로써 주변 상가나 공공기관에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음의 정도가 지하철 배차 소음의 기준인 80데시빌을 넘으면 먼저 경고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확성기를 빼앗은 뒤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집회를 강행할 때에는 업무방해죄로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음피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 정당한 집회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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