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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홍업씨 뇌물수수 등 6년 구형

<8뉴스>

이권에 개입해 기업체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5억6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홍업씨가 대통령의 아들로서 사회 전반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는 만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각종 이권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챙긴 행위는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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