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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타령 아내, 이혼에 위자료까지 배상"

<8뉴스>

<앵커>

벌이가 시원찮다며 남편을 구박하는 아내들은 이혼 당해 마땅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위자료까지 물어야 한다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입시 학원의 유명 강사였던 남편 덕분에 외제차를 타고 주말마다 골프를 즐기던 주부 김 모씨. IMF 이후 남편 수입이 갑자기 줄자 남편을 구박하다 집을 나가 버렸고 이혼 소송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팽개친 채 가출까지 한 아내에게 전적으로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주라는 이례적인 결정도 덧붙였습니다.

지난달에도 남편을 돈버는 기계로만 여긴다며 이혼 소송을 낸 대기업 임원과 택시 기사에게 아내와 헤어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삼화/변호사}
"요즘에 특히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예전만 못해졌다고 그것을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부부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존중하고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것을 법원이 다시 한 번 일깨워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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