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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약통장 사는 사람도 처벌"

<8뉴스>

<앵커>

청약통장 1순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불법 통장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법안을 새롭게 고쳐 앞으로 청약 통장을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도 함께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편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청약 예금과 부금 등에 가입한 청약 통장 보유자 가운데 1순위자는 184만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말 94만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1순위자가 급증하면서 통장의 불법거래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법안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이제까지 청약 통장을 파는 사람만 처벌하던 것을, 사는 사람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벌칙도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강팔문/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또 무분별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위해 주민의 80%만 동의하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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