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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차종 지정, "법정 간다"

<8뉴스>

<앵커>

8시 뉴스에서 보도해 드린 픽업형 트럭인 무쏘 픽업 트럭에 대한 특소세 부과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차들이 계속 나오는데,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이런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무쏘 스포츠에 대해 특소세 부과가 결정되자 쌍용차 대리점은 항의성 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쌍용차 대리점 직원}
"(정부대책변동으로) 인상 또는 조정될 때에는 모두 고객부담이 됩니다."

추가 부담이 3백만원 이상 되다보니, 계약자의 70%는 해약할 것으로 쌍용측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한 특소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형기/쌍용자동차 상무}
"관계기관에서 정식 공지가 되는대로, 국세심판소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과거 국내에서 생산됐거나 수입된 픽업형 트럭들은, 모두 화물차로 분류돼 특소세를 면제 받은 만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부처간에 차종 분류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인기 레저용 차량을 건설교통부는 적재함이 없다는 이유로 승용차로 보았지만, 재정경제부는 9인승이라는 이유로 화물차로 분류했습니다.

{건설교통부관계자}
"세금으로 견제하려고 하니까 승용+화물이 나오고 승합+화물도 나올거예요."

게다가 수입차 업체들이 이번에 문제가 된 픽업형 트럭과 유사한 차종을 대량 판매할 계획이어서, 특소세 부과를 둘러싼 통상 마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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