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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연구 금지' 등 생명윤리법 발표

<8뉴스>

<앵커>

논란을 거듭해 온 인간 복제 연구의 허용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최종 방침을 정했습니다. 난치병 치료나 수명 연장을 위한 것일지라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정 기자 입니다.

<기자>

지난 99년 서울대 연구팀이 탄생 시킨 복제 송아지 영롱이입니다. 국내 연구진들은 동물 복제기술을 바탕으로 인간 배아 복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황우석/서울대 교수}
"해결할 수 없는 난치병을 고치기 위해선 배아 연구 를 통한 치료세포 개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떤 목적으로든 인간개체복제와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전면금지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습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 과장}
"비윤리적인 행위를 막고 생명과학 연구에 체계를 다지는 데에 취지가 있습니다."

오늘(23일) 입법예고된 생명윤리 안전법안은 인간개체복제를 목적으로 배아를 만들 경우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정자와 난자를 사고 파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잉여 배아는 불임과 질병치료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이 확정되면 정부와 민간의 연구비 지원이 사실상 모두 끊길 것으로 보여 생명과학 연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여건이 바뀌면 법안을 고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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