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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이용 인터넷 명예훼손 범람

<8뉴스>

<앵커>

얼굴이 안보이고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인터넷 공간이 각종 음해와 비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거없는 유언비어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약혼녀를 언론에 공개한 영화배우 박신양씨. 그러나 환한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날부터 약혼녀를 둘러싼 음해성 글들이 인터넷에 쏟아져 올라왔고 이런 얼굴없는 폭력 앞에 딱히 대처할 수 있는 길도 없었습니다.

{박신양씨 측근}
"박신양씨는 예정대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인터넷 소문)에 대해 과민반응 보일 입장도 아니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다 검찰에 적발된 사람이 올 상반기에만 5백9명이나 됩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6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정보통신법을 개정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7년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지만 비방과 음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호/태웅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방치하여 그것이 강력하게 파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형사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특히 대선을 앞두고 상대방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에 인터넷이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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