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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비율 60%로 제한

<8뉴스>

9일부터 서울과 고양, 남양주, 화성, 인천 일부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 비율이 60%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만기가 돌아와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존 담보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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