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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 '완전 공영제' 확정

<8뉴스>

<앵커>

이번 대통령 선거는 TV 연설이나 토론 등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의 비중이 커집니다. 또 그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완전 공영제´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박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설되는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주관하에 TV합동연설회와 정책토론회를 의무화 한 대목입니다.

또 30초짜리 TV광고를 100회까지 늘리고 신문광고도 10회늘려 80회로 했습니다. 대신 국가가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해 선거의 공영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에 신고된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입, 출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백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거나 50만원이 넘는 자금을 쓸 때는 수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김호열/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실장}
"선거와 정치에 돈이 많이 소요되는 요인을 축소하고 선거비용과 정치 자금의 수입과 지출액을 투명하게 해서..."

그러나, 당초 개정안에 비해 후퇴한 면도 적지 않습니다.

정치자금의 신고액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유급사무원과 정당연설회를 계속 허용한 것도 정당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또, 대선 후보자의 난립을 막겠다는 이유로 국고지원 대상을 교섭단체 후보에 한정하고 대선후보 기탁금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려, 군소정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조속한 처리를 상호 촉구하면서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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