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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지역 재산세 중과세

<8뉴스>

<앵커>

재산세는 일부 오를 것 같습니다. 정부는 투기지역을 지정된 강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재산세를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정자치부는 서울 강남 등 부동산 투기지역의 재산세 가산율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가산율을 현재의 최고 10%에서 15%까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지은 지 13,4년 되고 시가가 5억 정도 하는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는 지금까지 15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7-8만원가량을 더 내게됩니다.

여기에 시가 표준액 산정항목을 늘려 재산세를 더욱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다음주 중으로 과세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벌여 구체적인 가산세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재산세를 한꺼번에 대폭 올릴 경우 조세저항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느 수준까지 인상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가산율을 조금만 올릴 경우에는 현재 재산세 납세자의 89.5%가 10만원 이하를 내고 있기 때문에 투기 억제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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