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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8뉴스>

<앵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법으로 정한 중개수수료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정 한도를 넘어선 수수료가 자주 오가고 하는데 대법원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모씨는 지난 96년 인천에 있는 4층 건물을 다른 사람의 땅과 교환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가격은 8억 5천만원.

당시 법정 중개 수수료 한도액은 거래가의 0.15%인 백27만 5천원. 그러나 중개업자는 이보다 16배나 많은 2천십여만원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이라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차액 천8백여만원을 김씨에게 되돌려주라고 밝혔습니다.

{오석준 판사/대법원 공보관}
"형사나 행정적 제재와는 별도로 한도 초과액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중개업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료가 부당하다며 시민들이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는 건수는 한 해 2천8백건을 넘고 있습니다.

{신동숙/서울 삼성동}
"판결은 잘 된 일이죠. 이런 게 자극이 돼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법정 수수료를 지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개업자들은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진형/부동산중개업협회 연구팀장}
"소비자 측면에서 현행의 수수료율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시켜주지 않으니까 불법적인 초과 수수료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대법원이 지난 해에는 유사한 재판에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적이 있어서 대법원 판례를 시급히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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