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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법안 확정...내년 대기업 실시

<8뉴스>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 5일 근무제` 정부 입법안이 오늘(5일) 확정됐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생활에 일대 변화를 몰고올 주 5일 근무제 정부 입법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7월 천명이상 대기업과 공공, 보험업을 시작으로 강제적으로 주 5일 근무에 도입하고, 2006년 7월까지 30명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휴가일수는 근속년수에 따라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주고 근속기간이 1년이 안 된 근로자에게는 한달에 하루씩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급인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바꿨습니다. 일요일은 지금처럼 유급 휴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주 5일제' 도입으로 기존의 임금 수준이 떨어지지 도록 법부칙에 임금보전원칙을 명시했습니다.

{방용석/노동부장관}
"총액임금 기준으로 수준이 떨어질 경우에는 노동부가 환경지도를 통해서 바로 잡아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정식/한국노총기획조정실장}
"임금보전방법이 확실치않고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조항도 있어 반대입니다."

{김영배/경영자총협회 전무}
"휴일수가 국제기준보다 너무 많고 중소기업의 시행시기가 너무 빨라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주 5일제 법안을 다음달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법 통과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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