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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역 지정' 두고 기준.지원규모 논란

<8뉴스>

<앵커>

과연 정부로부터 얼마나 보상을 받게될 지 수재민들로선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방침에 대해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일(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이어 현장조사를 벌인뒤 재해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특별재해지역 선정에 들어갑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망이나 실종 가구주에겐 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부상자에겐 5백만원까지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이재민에겐 하루 천4백여원 어치의 양곡이나 구호비가의 지급되고, 중고 학자녀 자금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일단 60만원이 지급되고, 완전히 부서졌을 때는 2천 7백만원, 그리고 세입자에게는 3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미 자연재해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김해와 함안, 합천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의 피해주민들은 특별재해지역에서 빠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
"빠지면 안되죠. 대단합니다."

{피해주민}
"죽을 때까지 븥어봐야죠."

정부는 아직 어느 곳이 특별 재해지역으로 지정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지역이 너무 넓고 지역간 형평성때문에 특별재해지역 선정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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