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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세부담 증가

<8뉴스>

<앵커>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세부담은 늘 것같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형수술비는 서민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성형외과 관계자}
"코하고 눈하고 같이하면 360에서 350(만원)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비싸질 것같습니다. 정부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물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중산층 가입자가 많은 장기증권저축이나 근로자 우대저축 등의 비과세 혜택이 폐지됩니다. 신용카드로 새 차를 사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학원비 경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재경부 국장}
"학부모의 학원비 세부담을 경감하고 과표 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로를 이용해 학원비를 낼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이 내년도 세제개편은 계층간 소득격차를 좁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전체적으로 세감면을 8천3백억원이나 줄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세부담이 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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