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현행 세법이 부동산 투기 부채질

<8뉴스>

<앵커>

현행 세법으로는 주택을 사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투기를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한 중개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봉균/공인중개사(개포동)}
"본인이 거주하는 분들은 한 45%, 전월세를 놓거나 세입자들이 한 50% 넘는데 대부분 투자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 집에 살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현행 세법이 오히려 아파트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관련규정이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3년 거주하거나 5년 보유해야 양도세를 물리지 않던 것에서 거주요건을 빼고 3년이상 보유로만 조건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95년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위해 개정된 것이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노영훈 박사/한국조세연구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두 가지 의사결정을 소비가 투자를 나눠서 해도 상관없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택구입자들이 늘면서 보급율은 늘어도 자기집에 사는 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특정지역의 아파트값은 오르기만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