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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최저출자금 2배 늘어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지난 3.30일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을 개정·공포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법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750여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는 조합의 재정기반을 건실하게 하고 임원자격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에 있어서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를 지방조합ㆍ사업조합ㆍ연합회의 경우에는 종전의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전국조합의 경우에는 종전의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부실한 영세조합의 설립을 억제하고 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신용불량자의 범위를 채무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하여 고액의 신용불량자에게만 임원자격에 제한을 두었다.

또한 수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임원 취임을 제한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조합임원에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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