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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옛터에 미군 아파트 건립 논란

<8뉴스>

<앵커>

한국 근대사의 숨결이 담겨 있는 덕수궁 옛터에 미 대사관측이 직원용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서 용산 미군 기지에 아파트 건립에 이어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신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 대사관측이 직원들의 숙소로 쓰겠다며 8층 높이의 54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미 대사관저입니다.

덕수궁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이곳은 원래 조선시대 역대 왕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모시던 선원전 터입니다.

더 더욱이 현행법 아래서는 아파트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2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공개청약을 통해 일반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평형을 제한받고 노인정 같은 부대시설을 지어야하는 등 규제도 있습니다.

허버드 주한 미대사는 지난 6일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런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요청에 따라 외교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셈입니다.

{이춘희/건교부 주택도시국장}
"외교시설물을 일반 아파트와 똑같은 분양방식이나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법까지 바꿔가며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려는 배경에 지나친 특혜라는 시각과 미국측의 압력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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