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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관계 혐의' 이경영씨 구속

<8뉴스>

<앵커>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영화배우 이경영씨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성관계를 가질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경영씨는 오늘(16일) 낮 2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씨는 밤새 잠을 못이룬 듯 충혈된 눈으로 인천지법 106호 법정으로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이씨는 실질 심사 과정에서 문제의 이 모양과 두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이양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양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두번째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는 상대가 여고생이라는 점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 관련자들과 진술을 짜맞출 가능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이경영씨는 자신의 결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경영/영화배우}
"저희 어머니한테...저 막내 부끄러운 아들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요."

법원은 또 이경영씨에게 이 양을 소개해 준 35살 윤 모 씨와 방송작가 57살 이 모씨에 대해서도 방송출연을 미끼로 미성년자인 이 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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