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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파크뷰, 이름만 '주상복합'

<8뉴스>

<앵커>

분당 파크뷰 아파트는 형식상으로는 주상복합이만 사실상 일반 아파트단지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법령을 놓고 관련기관마다 해석이 달랐기때문입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분당에 있는 파크뷰 건설현장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인데도 주거용 아파트와 상가가 따로 지어지고 있어 외관상으로는 일반 아파트 단지와 차이가 없습니다. 아파트와 상가를 지하통로로 연결해 형식만 주상복합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분당 파크뷰와 같이 주거시설과 상가가 떨어져 있는 단지를 주상복합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내에서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우선 건설교통부는 법령상 동일 건축물의 의미를 비교적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 관계자}
"하나의 동인 경우에는 당연히 맞는 것인데 별개의 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안되는 거죠."

그러나 파크뷰의 건축허가권자인 성남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시균/성남시청 건축과}
"지상에서 볼 때는 별도의 건물처럼 보이지만 지상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통로로 연결돼 있는 1개동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아파트로 허가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일반상업용지에 지을 수 있고 분양방법도 선착순분양등이 가능합니다.

즉 파크뷰의 경우, 모호한 법령을 이용해 사전분양을 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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