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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일가족 사망사건…"채무자가 살해"

<8뉴스>

<앵커>

지난 3월 경기도 양평군 통나무집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은 단순 변사가 아닌 채무자의 살인방화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3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26일 경기도 양평군 중미산 휴양림에 있는 통나무집 2채가 불탄채 발견됐습니다.

한채에서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41살 소 모씨가, 또 다른 통나무집에서는 소씨의 부인과 자녀 등 3명이 불에 타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자살로 추정했으나 40여일만에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45살 김 모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소씨의 가족을 양평에 있는 중미산 휴양림으로 불러낸 뒤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운우/경기도 양평경찰서 서장}
"전자 충격기와 칼로 일가족을 살해하고 휘발유를 뿌려 증거인멸을 기도한 파렴치한 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유명 대학의 명예교수 행세를 하며 숨진 소씨에게 접근해 벤처회사에 투자하라 꾀어 1억 8천만원을 끌어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씨는 그러나 소씨가 자신과 부인과의 관계를 의심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죽인 이유가 뭡니까?

{김모씨/피의자}
"죽인 적 없습니다."

{경찰}
"불을 지른 이유가 뭡니까?"

{김모씨/피의자}
"불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씨 등 3명에 대해 살인 혐의 등으로 내일(1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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