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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양육비 문제, 또다른 고통

<8뉴스>

<앵커>

이렇게 이혼가정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책면에서는 아직도 우리는 후진국입니다. 법적인 양육비조차 받지 못해 여자 혼자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이혼한 김 모씨는 세 살짜리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법원이 전 남편에게 매달 25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석달이 넘도록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모씨/이혼 여성}
"지금까지 한 번도 (양육비를) 준 적이 없거든요. 모든 걸 저 혼자 다 해야하니까 부담이 크죠."

김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성법률단체의 조사로는 이혼 여성 열명 가운데 여섯명은 지급 받기로 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양육비 강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때마다 법적인 절차를 매번 밟기란 쉽지 않은데다 재산을 빼돌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곽배희 소장/한국가정법률 상담소}
"30일 감치 명령이나 3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해봤자 오히려 더 사태만 악화되지 별반 청구인 입장에서 볼 때는 도움이 안돼요."

외국은 아예 국가가 직접 나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독일과 영국 등 많은 유럽국가들은 독립된 행정기관을 둬서 양육을 맡은 쪽에 돈을 한꺼번에 보조해 주고, 양육을 맡긴 측으로부터 매달 일정액을 대신 받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셈입니다.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일, 개인 혼자 해결하도록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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