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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위, "먼지-소음피해 배상하라"

<8뉴스>

<앵커>

공사장 주변 먼지나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피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김희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시 신흥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인천항으로 오가는 대형 트레일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트레일러에서 내뿜는 시커먼 매연과 먼지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김용녀/아파트 주민}
"우리는 가운데 살면서도 보면은 베란다 창틀에 말도 못하게 먼지가 쌓이는 거에요, 새카맣게 쌓여요."

차량들의 소음도 심각합니다. 취재팀이 측정해봤습니다.

72데시벨, 주택가 소음 기준치인 65데시벨을 훨씬 넘습니다. 계속되는 소음과 먼지를 참지 못해 이 아파트 주민 절반 가까이 이사갈 정도였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화물 적치장 허가를 내준 인천시와 중구청을 상대로 5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과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5억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벽을 높이고 녹지대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공사장과 도로변의 소음과 먼지로 인한 피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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