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보 표준화, 아기에게 좋은 선물될 듯
보건복지부는 임산부의 산전관리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예방접종, 검진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수첩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사용 안내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1986년에 모자보건법 개정에 의거 제작, 보급되기 시작한 모자보건수첩은 그 동안 보건소 및 의료기관별로 수첩에 기록하는 내용이 각기 달라, 산모가 진료기관을 옮길 경우 의료기관간에 진료정보 등이 상호 연계되지 않아 불편을 겪어 왔다. 게다가 분유회사들까지 모자보건수첩을 판촉물로 제작, 산모들에게 경쟁적으로 제공하면서 자원을 낭비하여 왔다.
또한, 전염병예방법(제21조 3항) 및 학교보건법(제10조)의 개정에 따라 2005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들은 예방접종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발급기관에 관계없이 임산부와 영유아의 진료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자보건수첩을 표준화하고 모자보건수첩에 기록된 예방접종기록이 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학부형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따로 발급 받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모자보건수첩을 표준화하고 사용안내서를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모자자보건수첩은 임산부와 태어난 아기의 건강과 성장발달을 돕기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한 생명의 시작부터 일생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기록으로 유아원(보육원),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 해외유학이나 이민시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 보관하면 아기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를 통해 모자보건수첩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주문을 받아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모자보건수첩은 모두 50여 페이지로 제작되었으며, 임산부의 건강상태와 태어난 아기의 발육과정을 시기별로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우선, 임산부의 건강관리 부분에서는 임산부의 건강상태, 엄마의 직업환경, 임신중 구강검사, 건강관리, 체중변화 상태, 분만상태, 산후관리, 태아사진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아기의 발육상태를 기록하는 부분에서는 출생 증명서를 비롯해 우리아기 발도장, 우리아기 사진,
가족사진란, 영유아 발육곡선(체중, 신장), 각종 예방접종기록 및 증명, 영유아표준예방접종표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우리 아기의 행복을 위하여' 라는 모자보건수첩 사용안내서를 제작 보급함으로써 모자보건수첩의 이용방법과 임신부터 취학 전까지의 건강관리 및 육아정보를 제공, 출산 및 육아에 따른 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모자보건 증진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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