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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비 부당청구'중앙병원에 과태료 부과

<8뉴스>

<앵커>

서울 송파구청이 관내 서울 중앙병원에 8억여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할 특진비를 환자들에게 물려왔다는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김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준열씨는 최근, 교통사고로 입원한 아내의 병원비로 속이 끓습니다. 특진비라고 불리는 선택진료비 때문입니다. 4백만원이나 됩니다.

병원비는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김준열/서울시 영등포구 신대방동}
"가만히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무슨 돈 까지 내라니..."

지난 5년 동안 교통사고 환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울며 겨자먹기로 특진비를 물고 퇴원했습니다.

{강석규/서울 중앙병원 홍보과장}
"선택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려고 하면 아예 문서에 돈 안준다고 고시 해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선택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을 경우, 병원은 특진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선택진료비 예외규정을 들어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임통일 교통장애인 협회 회장}
"병원과 보험회사에서 협의해 치료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치단체가 나섰습니다. 서울의 송파구청은 최근 중앙병원에 8억 6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국현/송파구청 의약과장}
"6백 92명건에 8억 6천여만원을 통보했습니다."

선택진료비 부당청구는 사실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지난 5년동안 서울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는 만 9천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천여건만 보험사에 청구됐고 만 8천여건은 결국 환자가 부담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은 셈입니다.

이번 과태료 부과 예고를 계기로 대형 병원들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청구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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