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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인 개' 주인에 살인죄 인정

<8뉴스>

<앵커>

지난 해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맹견 두마리가 사람을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이 오늘(22일) 개 주인들에게 살인죄를 인정하는 유죄평결을 내렸습니다.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해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33살 위플씨는 귀가 도중에 변을 당했습니다. 송아지만한 크기의 이웃집 맹견 두마리가 전신 77군데를 물어뜯어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살인견의 주인을 처벌하라는 여론이 들끓었고, 숨진 위플씨의 가족도 개 주인 노엘씨 부부를 살인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부부 변호사인 노엘씨 부부는 법률지식을 총동원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30명이 넘는 이웃 주민들이 맹견 때문에 여러차례 위험를 겪었다, 개를 집안에 묶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고 차례로 증언하면서 재판이 결정적으로 불리해 졌습니다.

로스엔젤레스 법원의 배심원들은 결국 노엘씨 부부의 살인혐의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대표}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2급 살인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에따라 현장에 있던 부인 놀러씨에게는 최고 15년형이, 과실치사죄가 적용된 남편은 최고 4년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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