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 공동구매가 최근에는 라식이나 성형수술 같은 의료 부분에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의료 공동구매를 알선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공동구매에 참여하면 할인 가격을 제시한 병원에서 라식이나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3백만원인 라식 수술비는 2백만원선, 5백만원 정도인 얼굴 윤곽성형은 3백50만원선으로 개인이 병원을 찾는 경우보다 30% 이상 쌉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구매에 대해 당국이 최근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의료법 위반이라는 해석입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구인.알선하는 행위이므로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측은 승복할 수 없다는 자세입니다.
{심영업/의료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
"인터넷상에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이 공동구매라는 형식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는데 유독 의료만 공동구매가 불법이라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
공동구매를 통해 비교적 싸게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매매 형식에 호의적입니다.
{서미정/라식수술 공동구매 참여}
"서민들한테는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하는게 좋은거지 불법이라고 생각 안하거든요."
{강호필/라식수술 공동구매 참여}
"의사들이 자기들이 거품을 많이 뺐으면 이렇게까지 공동구매해가며 하겠느냐 이거죠.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의사협회는 의료 공동구매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주수호/의사협회 공보이사}
"환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그러나 공동구매에 참여한 병원들은 수술비의 거품을 제거했을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공동구매 참여 병원 관계자}
"어느 병원이든지 20%씩 할인받는 사람들이 3-40%는 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바보가 된다는 얘기죠. 그정도 할인하고도 병원들이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품이 있다고 봐야죠."
의료 공동구매, 가격거품 제거를 위한 소비자 주권의 행사인지, 아니면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인지 논란이 뜨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