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외국인 불법 체류 문제 등을 대처하기위해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강석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은 25만8천명.
전체 외국인의 78%를 차지하는 이들은 대부분 불법취업자라는 멍에를 쓰고 차별대우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알선비리와 폭력같은 사회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노동부는 오늘(1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혓습니다.
{방용석/노동부 장관}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국 인력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부는 5월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신고를 받아 외국인력이 필요한 업종과 직종을 파악하고 도입 규모도 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잠식당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공부문의 노사 분규가 민간부문에 파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세계 어느나라도 불법적인 노동운동을 허용하지는 않는다며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