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치솟는 애완견 가격은 그렇다치고 정작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 구입한 강아지가 죽었을 때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권기영씨는 지난달 초 이곳 서울 충무로 애완견 전문상가에서 58만원을 주고 강아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만 열흘도 안돼 강아지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미 심하게 병든 강아지를 산 것입니다.
{권기영/애완견 피해자}
"사흘째되던 날 탈진이 돼서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어요."
구입 하자마자 탈이 나도, 환불은 물론 다른 애완견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는 묵살당하기 일쑤입니다.
{한정옥/애완견 피해자}
"돌아가는 차안에서부터 토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설사하고..."
{애완견 상가 직원}
"우리도 돈 주고 강아지 사오는 거고, 한두푼짜리도 아니고 누가 환불해 주겠어요."
이렇게 애완견을 샀다가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는 최근 2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습니다.
{애완견 피해자}
"매일매일 침대에서 데리고 자고 그랬었는데 일주일동안 정이 들었잖아요. 죽으니까 너무 황당하고..."
{김광재/동물병원 원장}
"코가 촉촉하며 눈이 초롱 초롱하고 털이 깨끗하고 활발한 강아지가 건강한 강아지입니다."
현행 피해 보상 규정에는 구입한 지 하루 안에 병이 나거나 사흘안에 폐사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도 유통 실태와 보상 규정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