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어제(2일) 8시 뉴스는 검사가 청와대에 파견되는 제도의 부작용을 집중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문제가 된,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를 폐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임광기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제도가 37년만에 폐지됩니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김대중 대통령이 검사의 청와대 비서실 파견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숙 대변인}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대하는 김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김학재 민정수석비서관 등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 출신 6명은 모두 검찰로 복귀합니다. 대신 이 자리에는 변호사 등 민간법률 전문가들이 충원돼 대통령에 대한 법률 보좌기능을 맡게 됩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는 현행 법에도 금지돼 있지만 실제로는 검찰에 사표를 내고 파견근무를 하는 형식으로 편법운영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권력형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의 신뢰와 중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파견 검사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최근 각종 게이트 수사에서 청와대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김대통령은 검사 파견제도의 폐지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