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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단서, 바가지 조심

<8뉴스>

<앵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후유증 치료를 위해 보험료를 타려면 병원에서 증명서를 받아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떼 주는 병원 중에는 정해진 것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수수료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주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모군은 지난해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쳐 석달 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퇴원한 뒤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흉터 제거 수술비를 받기 위해 한 성형외과에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무려 66만원이나 된다는 얘기를 듣고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모군 어머니}
"총 진료비의 10%는 부담을 하셔야 된다 그래요. (증명서) 한장 떼는 데 66만원은 부당하다는 거죠."

흉터를 다 제거하는데 660만원이 들어가니까 추정치료비의 10%인 66만원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병원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 시내의 한 대학 병원을 찾아가봤습니다.

{00 대학 병원 원무과장}
"우리 병원에서 뗐다면 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니까 5만원 받는게 당연하죠."

똑같은 증명서를 떼는데 왜 값이 13배나 차이가 나는지 문제의 성형외과에 찾아가 따져봤습니다. 증명서를 떼 준 의사는 성형외과 개원의 협의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격이라고 말합니다.

{00성형외과 의사}
"우리 성형외과 개원의 협의회에서 보내준 내용을 보면 성형외과의 미용 목적의 수술은 수술 예약권 형식으로 10%를 받아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95년 향후 치료비 추정액이 천만원 미만이면 5만원 천만원 이상이면 10만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모든 병원에 통보했습니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틈을 타 환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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