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신종 퇴폐업소 '유리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락까지 알선하고 있는데도 뚜렷한 단속 법규가 없습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수도권 주택가까지 파고든 한 유리방을 급습했습니다. 한평 남짓한 방안에는 투명한 유리를 사이에 두고 소파 두개가 놓여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여성들은 대부분 3-40대 주부들입니다.
{가정주부}
"돈이 필요해서 나왔어요."
경찰이 단속을 앞두고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의 장면입니다.
유리막을 사이에 두고 남성들과 속삭이던 여성이 돈을 요구하며 옷을 벗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노골적으로 또 다른 것을 유혹합니다.
윤락업소나 다름없는 유리방이 최근 수도권에만 백 여개나 새로 생겨 버젓이 간판까지 내걸고 성업중이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여관이나 술집처럼 음란 퇴폐 행위를 하면 처벌대상이 되는 풍속 영업 업소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광엽/경기 고양서 수사관}
"법규가 없기 때문에 며칠씩 잠복해서 윤락현장 덮쳐야 단속이 가능하죠"
경찰은 오늘(1일) 유리방 업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자고객 9명과 이들을 상대한 여성 7명을 불구속 입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