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형택씨가 이용호씨에게 강원도 철원의 야산을 판 과정에서 땅값을 실제보다 훨씬 부풀린 위조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한 거래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치밀한 사전 각본을 짠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형택씨가 이용호씨에게 팔아넘긴 강원도 철원군 와수리의 한 야산입니다. 이 땅은 이형택씨에게 2억천만원을 빚진 윤모씨가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빚 대신 이씨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4년전 당시 낙찰가는 6천5백만원.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용호씨가 갖고 있는 땅문서에는 땅값이 2억6천5백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낙찰서류를 위조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의문점은 이용호씨에게 땅을 팔기 나흘 전인 재작년 8월 18일 이형택씨가 한 경제신문에 토지매각 광고를 냈다는 점입니다.
쓸모없는 야산에 불과한 철원 땅을 당시 이씨는 6억원에 내놓았습니다. 시세의 4배가 넘는 값이니만큼 도저히 팔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검팀은 땅 문서 위조와 이해할 수 없는 신문 광고가 대가성 거래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억4천만원에 불과한 황무지 땅을 2억8천만원에 판 것을 정상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려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형택씨는 그러나 사전각본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