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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보훈시책 이렇게 달라진다

6급상이 사망자,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유족 보상금 지급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15만여명 10월부터 참전명예수당 지급
60년 이후 특수임무활동 중 희생자 국가유공자로 인정
고엽제 피해자중 당뇨병 질환자 전상군경에 준해 지원
기본연금 60만원으로 인상, 부가연금, 간호수당 등 5%인상


국가보훈처는 2002년도부터 기존의 국가유공자 이외에 '참전군인'을 '참전유공자'로 격상시켜 위상을 높이고,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광주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등 보훈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지원과 명예선양사업을 전개해 나가며 정부차원의 현충시설 관리체계가 새롭게 구축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보훈속에 하나되는 공동체』라는 지표를 세우고 보훈보상의 내실화, 복지시책의 확대, 민족정기선양사업의 활성화, 선진 보훈행정체계 구축이라는 4대 과제를 선정해 보훈가족에게는 명예와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민에게는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2002년도에 새로 추진되는 보훈시책을 살펴보면 >>>

6급상이 사망자에 대해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10월부터 유족보상금 지급

참전용사를 참전유공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10월부터 참전명예수당 지급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등록받아 7월부터 교육·취업등 지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또는 애국단체원등으로 1960년 이후 전투등에 참가하여 희생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3월부터 지원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자가 전역 또는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전에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3월부터 지원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여 7월부터 지원

1월부터 기본연금을 월 60만원으로 인상, 부가연금과 간호수당을 5%인상하여 지급

정부차원의 현충시설 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 내년도데 새로 추진되는 보훈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급상이 사망자는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10월부터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6급 전·공상군경이 사망할 시에는 상이처가 원인인 경우에 한해 유족연금이 지급되었으나 2002년 10월부터는 상이처가 원인이 아닌 6급 상이사망자의 유족에게도 월 18만원의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6급 상이자 유족들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

이로써 그동안에 상이처가 원인이 아닌 경우로 사망한 6급 상이군경 유족 9,354명이 새로 보상금을 받게된다.

70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 10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다.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이『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앞으로 참전군인을 참전유공자로 부르게 된다.

또한, 이분들에게는 기존의 생계보조비제도를『참전명예수당』으로 전환하여 2002년 10월부터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15만여명에게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자중 참전기간 중에 범죄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불명예제대 또는 파면 된 자는 제외된다.

이들에 대한 명예선양을 위해 기존의 영천, 임실지역의 호국용사 묘지외에 수도권지역에 5만기를 수용할 수 있는 호국용사묘지를 2005년까지 총 280억원(국고 240억)을 투입하여 조성하며, 호국용사묘지의 국립묘지 승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호국용사묘지 안장대상도 종전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제외했으나 '살인·강도 등 주요범죄자'로 축소하여 안장대상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등록을 하지 못한 자도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우자와의 합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광주민주유공자를 7월부터 등록받아 지원한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를 제정하여『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을 받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상이·기타 희생자를 2002년 7월부터 광주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유족과 가족을 지원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보상금등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고 취업지원, 중·고교 및 대학 교육지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등 의료지원을 실시하며, 등록신청은 광주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이 거주하는 관할보훈청에서 신청을 받는다.

또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기념행사와 추모사업을 실시하고『5·18묘지』는『국립 5·18묘지』로 격상된다.

60년 이후 특수임무 활동 중에 희생된 자를 3월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보상한다.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또는 애국단체원 등으로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은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2002년 3월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이전에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 희생자로 제한되어 있었다.

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이전에 사망한 군인·경찰은 3월부터, 등록이전에 사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7월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지원된다

군인 및 경찰, 공무원등으로 전투·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전에 그 상이처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2002년 3월부터 보훈혜택을 주게 된다.

또한 등록신청 없이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등록을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자에 한정하였으나 사망시점을 폐지하여 2002년 7월부터는 그 유족이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여 7월부터 지원한다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어 있던『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지정되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된 당뇨병환자는 2002년 7월부터 전상군경과 동일한 보훈혜택이 주어지며 가족의 경우도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예우받고 보상을 받게된다.

기본연금을 월 60만원으로 인상, 부가연금·간호수당을 5% 인상하여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기본연금이 월53만 5천원에서 월 60만원으로 12%인상되어 지급되고, 부가연금과 간호수당이 5%인상되어 지급된다. 그 외에 7급상이자는 월 18만원, 독립운동공로 건국포장자는 월 36만원, 대통령 표창자는 월 18만원의 연금이 각각 지급된다.

현충시설관리규정을 제정하여 3월부터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각종 현충시설을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2년 3월부터 대통령령의『현충시설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게 된다.

현충시설은 독립운동관련시설과 국가수호관련시설로 구분되며, 이 법과 규정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장등은 현충시설에 대한 지정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임명하여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게되고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현충시설을 건립할 경우에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백범기념관 건립 등 민족정기선양사업이 활성화된다.

계속사업으로 전개되는 백범기념관 건립, 3·15기념회관 재건축, 중국 해림시의 김좌진장군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고, 국내외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게 된다.

또한, 그간의 독립운동 발굴사료를 근거로 하여 숨은 독립유공자를 공적심사 해 포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민족정기선양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교육용 영상물제작, 주요현충시설의 테마투어, 민간단체 주관 현장체험 지원 등 민족정기 선양 프로그램을 개발 확산하며 학술회의와 생존애국지사 음성녹취, 해외사료수집단 파견 등 독립운동사료수집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시설 확충 등 의료복지서비스가 향상된다.

내년도 3월 서울보훈병원 장례식장이 개원되고, 500병상의 광주보훈병원이 신축되어 이전하게되며, 서울보훈병원 CT등 첨단의료장비와 노후장비를 교체한다.

의료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서울보훈병원에서는 재활과 욕창, 부산보훈병원은 비뇨기과, 광주보훈병원은 관절염, 대구보훈병원은 노인성질환, 대전보훈병원은 내과와 외과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특성진료를 육성하고, 위탁가료병원을 현 89개소에서 120개 병원으로 확대하여 국가유공자가 근거리에서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장기요양병동을 건립하고 민간 양로시설 위탁보호, 유명콘도업체 회원권분양 등 휴양시설 확보, 건강진단·가정방문서비스등 재가 복지 서비스 확충 등 노후복지종합계획과 연계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복지지원시책이 강화된다.

국가유공자 자녀의 유치원 교육보호가 추진되고 보훈가족에 대한 사업 및 생활안정대부 이율이 4%에서 3%로, 재대군인대부 이율이 7%에서 5%로 하향 조정되며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주거안정을 위한 정착금이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상이군경의 보장구인 보철구의 품질과 제작기술을 향상시키고, LPG보철용 차량에 대해 복지카드를 발급해 2만 5천여대의 세금인상추가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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