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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탕 먹어도 처벌"

<8뉴스>

<앵커>

내년 하반기부터는 뱀탕이나 개구리를 보신용으로 먹어도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을 잡거나 밀거래한 사람뿐아니라 `먹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과천의 한 건강원입니다. 뱀탕을 취급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건강원 주인}
"먹는 사람들은 다 먹잖아요. 항아리에 잡아놨다가 손님오면 끓여주는걸...한두마리 산에 가서 잡아먹는데 걸릴 일이 없잖아요."

환경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고쳐 야생동물을 불법 거래한 사람은 물론 보신용으로 사먹은 사람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야생 동물을 먹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김상호/환경부 자연생태과 서기관}
"이 법이 통과되면 파충류나 양서류 등을 섭취할 경우 모두 위법이 됩니다."

연구나 학습목적외에 뱀이나 개구리를 잡는 행위도 황소개구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을 밀거래했을 때, 거래금액의 다섯배에서 최고 열배까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과징금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밀거래 싯가가 1억에서 3억원을 호가하는 반달곰을 불법으로 잡거나 거래하면 5억에서 30억원을 물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도입되면 몸보신을 이유로 야생동물을 가공해 섭취하는 행위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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