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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19세' 민법 개정안 확정

<8뉴스>

<앵커>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민법 조항들이 크게 손질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성년의 나이를 만 스무살에서 19살로 낮추는 등 민법 개정시안을 확정했습니다.

조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년이 되면 독자적으로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24일) 확정한 민법 개정시안은 성년을 현행 스무살에서 19살로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김용호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
"청소년의 성숙도, 그리고 19세면 대부분 대학생입니다. 그런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성년이 이렇게 1년 낮춰지면 만 스무살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주도록 한 선거관련법도 손질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개정시안은 또 지금까지 사실상 무제한이던 채무 보증기간을 3년까지로 제한해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한꺼번에 물도록 한 손해배상액도 매월 일정액씩 나눠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법이 이렇게 크게 손질되기는 지난 58년 제정 이후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내년 5월 국회에 제출하고 내후년부터 새 민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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