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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흡연, 과태료 부과

<8뉴스>

<앵커>

내년 하반기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로 1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또 교통위반 신고포상제처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업소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생깁니다.

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하교시간. 교문을 나선 학생들이 학교 바로 앞 매점에서 담배를 구입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파는 곳을 신고하면 당국으로부터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금연구역도 크게 늘어납니다. 중앙정부청사와 보육시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금연건물로 지정돼 건물 안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과 만화방, 천석이 넘는 실외 경기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전국의 병의원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의사들도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세환/서울중앙병원 전공의}
"환자 보고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가 자주 위안을 받곤 하는데, 앞으로 담배를 끊던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로 10만원, 건물주가 금연건물 지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고쳐 이같은 내용의 금연정책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금연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면 현재 68%에 이르는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2010년에는 3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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