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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교내 노조활동 허용

<8뉴스>

<앵커>

교육부가 논란이 돼온 교사들의 근무시간 중 교내 노조활동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교장들과 학부모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동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근무시간 중 교내 노조활동을 허용하라는 전교조의 요구가 사실상 받아들여졌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0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근무 시간 중 전국단위의 대의원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하고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 연수활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형식/교육부 교원정책 심의관}
"월 2시간 이내에서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율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시도 교육감에게 권장할 방침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퇴근하기 전까지 실시하는 연수를 노조활동 허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교육부는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측은 교내 노조활동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며 오늘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총파업 찬반투표를 유보했습니다.

{이경희/전교조 대변인}
"애초 요구했던 것보다 미흡하지만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차원에서 수용을 하기로 했구요. 조합활동을 통해서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 초중고 교장협의회는 학교교육의 황폐화를 우려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안순 교장/전국 초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
"노조활동을 사실상 교내에서 인정하게 된다면 우선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갈등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요 학부모 단체들도 분파를 조장하는 교내 노조활동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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