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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권중재' 규정 위헌심판 청구

<8뉴스>

<앵커>

병원이나 지하철같은 공익사업장에서 분규가 발생했을 때 노조의 파업을 15일간 금지시킬 수 있는 직권중재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19일) 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병원 노사협상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재 결정에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했고 결국 불법으로 간주돼 노조간부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병원과 지하철, 전기, 통신 등 이른바 '필수 공익사업장'의 경우 직권중재가 내려지면 노조는 보름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직권중재 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주호/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그동안 수많은 구속.해고자가 나왔던 병원노조 입장에서는 이제 노동3권을 되찾는 길이 열린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러나 재계는 국민의 생명이나 생계와 직결된 공익사업장의 파업 만큼은 제한해야 한다며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김영배/경영자총협회 전무}
"현실을 감안할 때 파업을 위한 파업에 관심을 둔 그런 노조를 막을 명분이 없어져 우려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6년 직권중재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지만 당시에는 의결 정족수가 안됐을 뿐 실제로는 위헌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5년 전과 달리 위헌결정을 내릴 지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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