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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보험료 인상' 제안

<8뉴스>

<앵커>

휴대전화를 쓰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산정과 사고보상금 지급 때 불이익을 주자고 경찰이 제안했습니다.

홍지만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운전중 휴대 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더 내게 하고 사고보상금도 깍자는 내용입니다.

사고 보상금 삭감은 이미 안전띠 미착용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안전띠를 매지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낼 경우, 보상금이 10에서 20% 삭감됩니다.

경찰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에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수일/경찰청 교통안전계장}
"단속 외에 추가로 보상금을 낮게 낮추거나 운전자들이 더욱 조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날 때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전은 말할 것도 없고 사고 당시 휴대전화 사용을 목격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영애/서울 미근동}
"사고나는 당시에 휴대폰을 사용 안했다고 우겨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금융 감독원은 일단 교통사고와 휴대전화 사용의 직접적 연관성을 밝히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선 운전중 휴대 전화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금감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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