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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건강보험료, 가족에게 징수

<8뉴스>

<앵커>

건강 보험 관리공단이 최근 체납 보험료 강제 징수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세대주가 내지 않은 보험료를 그 가족에게 대신 징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김진호씨는 지난달 갑자기 월급을 압류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지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이 체납한 지역 의료 보험료 42만 9천원을 내지 않으면 대신 월급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까 자신이 결혼해 분가하기 전까지 세대주였던 형이 보험료를 체납했으니 동생인 김씨가 대신 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김진호/회사원}
" 예전 연좌제나 틀릴 것이 없네. 저 같은 사람 백이면 백명이 인정 못할 겁니다."

더우기 해당자들 대부분은 직장으로까지 임금 압류경고가 오기 전에 아무런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박진영/회사원}
"10년 동안 할만한 홍보는 다했으니 저에게 법적 책임이 있으니까 알아서 내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공단측은 이런 식의 강제징수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건강 보험법상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인 세대주가 보험료를 안 낼 경우 세대원인 가족에게도 연대 책임이 있고 세금을 안낸 경우처럼 강제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정선 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
"세대주에게 정기적으로 독촉장을 보냈기 때문에 세대원인 본인은 처음이라지만 가족은 통보를 받은 셈이나 마찬가지다."

보험 공단측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만든 법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체납자 가족들은 부모의 빚도 상속하지 않으면 대신 갚지 않게 돼 있는데 보험료를 대신 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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