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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인 화상면회 시스템 도입

<앵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들과 가족들이 서로 얼굴보기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컴퓨터 화상전화를 통해 면회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표언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에서 어제(9일)부터 사용하고 있는 화상 면회시스템입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만 설치 돼 있으면 경찰서에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과 면회가 가능합니다.

유치인과 면회를 하려면 먼저 인터넷을 통해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채팅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해야합니다.

오전 9시부터 밤10시까지 어느때나 해당 경찰서에 전화로 연락한뒤 정해진 시간에 인터넷을 연결하면 화상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살거나 일 때문에 직접 경찰서를 찾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큰 불편을 덜게됐습니다.

유치인들도 칸막이를 사이에 둔 예전 방식과 달리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혁우/서울경찰청 수사1계장}
"시간과 공간에 한계를 안받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유치인들의 권리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 전국 경찰서에 컴퓨터 화상면회를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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