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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계약 판매제 전면 시행

<8뉴스>

<앵커>

내일(1일)부터는 LP가스를 사서 쓰려면 한 판매상과 단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LP 가스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무엇보다 사고를 줄여보자는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신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택가. 어지러운 전선줄 아래 LP가스통이 위태롭게 놓여 있습니다. 불법으로 연결한 가스줄, 실내에 들여놓은 가스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LP가스 사용 주부}
"도로에 나와 있으면 애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런데 다 무방비 상태니까 어른들도 신경을 안 쓰죠."

{LP가스 판매상}
"거의 다 우리한테 맡기는데 겨울에, 바쁜데 사실상 힘들죠"

이러다 보니 사고도 잦습니다. 지난 3년동안 일어난 가스 사고 796건 가운데 78%인 625건이 LP가스 사고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스 판매상과 고객들이 안전공급계약, 즉 단골 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판매상들에게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는 대신, 고객들의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판매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완식/가스안전공사 부장}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급자 과실을 포함해서 소비자 과실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상가는 내년 1월까지, 일반 주택은 4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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