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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거구 헌법불합치"

<8뉴스>

<앵커>

선거구에 따라 유권자수의 차이를 최고 4배 까지 인정하고 있는 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윤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6대 총선 당시 경기도 의정부시 유권자는 34만 7천여명, 경북 성주 고령지역은 9만 4백여 명이었습니다.

인구 차이가 거의 4배가 났지만 선출된 국회의원은 한 명씩 같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현행 선거법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김영일/헌법 재판관}
"합리적 이유없이 투표가치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결정을 자의적이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당 인구 편차가 3:1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박상천}
"인구의 도시 집중 문제로 빚어지는 도농간 형평성 문제도 검토해 법 개정 논의할 것입니다."

{강재섭}
"현행 국회의원수를 유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같이 얽혀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중 30만 이상 지역구는 24곳, 10만 이하 지역구는 12곳입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은 각 당은 물론 의원 개개인 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힙니다.

헌법 재판소가 법을 2천 3년말 까지 개정하도록 한 만큼 지난 7월 위헌판결이 난 비례대표제 문제를 포함한 여.야간의 선거법 개정 협상은 내년 대선 이후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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