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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카드, 모르면 '낭패'

<8뉴스>

<앵커>

요즘 신용카드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리볼빙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카드대금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잘 모르고 이용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차병준 기자입니다.

<기자>

외환카드를 사용하는 오명석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난달 카드 사용 대금으로 281만원이 청구됐습니다.

오씨는 결제를 분할할 수 있는 리볼빙 카드 회원이어서 사용 대금의 5%만 갚으면 됐지만, 가능한 한 한꺼번에 돈을 갚겠다고 카드사에 신청했습니다.

카드사는 오씨의 통장 잔액 277만원을 모두 찾아가고 부족한 4만원의 결제는 한달 뒤로 넘겼습니다. 결제가 연기된 리볼빙 금액은 4만원인 셈입니다.

하지만 한달 뒤 엉뚱한 이자가 붙었습니다.

지난달 사용액 281만원 전액과 이후 새로 사용한 카드 금액까지 추가해 4만원이 넘는 리볼빙 이자가 청구됐습니다.

결제를 미룬 돈보다 더 많은 이자가 붙은 셈입니다.

{오명석/카드 사용자}
"통장에 있는 돈은 결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를 물린다는 것은 고객에게 이중부담 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카드사는 할부 이자의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엄태균/외환카드}
"할부를 하게되면 첫달부터 이자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리볼빙 고객이 부분 결재를 하게 되면 할부 사용과 동일한 개념이거든요."

하지만 다른 카드사는 의견이 다릅니다.

{정회익/삼성카드 기획팀}
"리볼빙 이자는 회원의 사용 금액에 대해서 회원이 사용하시고서 갚으신 잔액을 제외한 회원님의 리볼빙 잔액에 대해서 1할로 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목돈 결제 부담이 없다는 이점때문에 리볼빙 카드 회원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다른 복잡한 결제방식으로 고객들이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인 표준약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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