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독극물방류´ 한.미 재판권 충돌

<8뉴스>

<앵커>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주한 미 군무원에 대해, 미군 당국이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미 두나라 사이에 재판관할권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2일) 오전 서울용산 미8군기지 출입구에서 난데없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한강에 독극물 방류혐의로 정식재판에 청구된 미군무원 맥팔레인씨에게 공소장을 전달하려는 서울지방법원 직원을 미군기지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소동이 일자 미8군 당국은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공무중인 미군무원의 재판관할권은 미군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행정협정 즉 SOFA규정에는 ´사건 당시 맥팔랜드씨는 공무 수행중이었고, 이에 대한 문서를 한국 법무부에 보냈는데도 한국측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3월 맥팔랜드씨를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을 때, 미군측이 이를 받아들인 만큼 이제 와서 우리측의 재판관할권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SOFA의 부속문서인 합의 의사록에는 ´미 군무원에 대해 평화시에는 미군이 형사재판권을 갖지 않는다´고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위원회}
"일개 미군 부대장이 발급한 공모집행서에 의해서 재판관할권이 좌우된다는 것은 피해자가 진실을 밝혀서 자기의 권리를 찾을 신원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대단히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법당국과 주한미군간의 정면 충돌로 비화된 이번 사태는 미군측 주장의 근거가 된 한미행정협정 조항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