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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자 10명 안팎, 23일 영장청구

<8뉴스>

<앵커>

평양 통일 대축전 파문과 관련해서 핵심인사 10명 안팎에 대해 내일(23일) 구속영장을 청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북측과 접촉한 혐의도 일부 인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양 축전 참가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공안당국은, 범민련 남측 본부가 북측 본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강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단서를 일부 포착했습니다.

공안당국의 한 간부는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범민련 남측 본부와 북측 본부가 방북전에 서로 팩스 교환을 통해 강령 개정을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공안당국은 또 어제 국가정보원에 연행된 범민련 남측 본부 간부 5명 외에, 다른 단체의 이름으로 방북한 범민련 회원의 상당수가 연석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와함께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비롯해, 경찰에 연행된 11명을 상대로 방명록을 쓰게 경위와, 통일 기념탑 행사에 참석하도록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은 오늘밤 더 조사를 벌인 뒤, 내일 오전중에 10명 안팎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안당국의 간부는, "일부에서는 연행된 16명을 모두 구속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구속대상자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공안당국은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에 크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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