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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항 비호세력 끝내 못밝혀

<앵커>

군검찰이 14일 박노항원사를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박원사 도피를 도와준 군내 비호세력에 대해선 끝내 밝히지 못해 미진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유영규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검찰이 박노항원사에게 적용한 죄목은 군무이탈죄와 뇌물죄입니다.

군검찰은 박원사가 병역면제 한건당 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21회에 걸쳐 3억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박원사를 체포한뒤 민간인 9명과 군관련자 15명을 조사했으며, 이가운데 현역 군인인 합조단 이모 ,윤모 준위 2명을 박원사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군검찰은 당시 합조단장 김모 예비역 소장에 대해서는 박원사 휴가 처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지검에 넘겨 보강수사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당시 부단장이었던 이모대령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군검찰은 이와함께 박원사 도피 중 만나 변모 예비역 준위와 김모 예비역 중령에 대해서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그러나 합조단 차원의 체계적인 비호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검찰은 앞으로 박원사의 병무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할 예정이며 박원사 도피부분에 대한 수사는 종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군내 비호세력에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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