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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허위보상' 실형선고

허위로 인우보증서를 꾸민 뒤 보상금을 타낸 5.18부상자회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최수환판사는 6일 5.18부상자회 조직국장 41살 최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1년을 선고하고 허위로 인우보증을 서준 61살 이모, 63살 정모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판사는 판결문에서 "최피고인은 5.18당시 부상을 당하지 않았으면서도 이씨등과 짜고 지난 80년 5월21일 광주 동구 계림동 동문다리 앞에서 계엄군 3명에게 곤봉 등으로 집단구타를 당하고 계림파출소로 끌려간 뒤에도 총개머리판 등으로 얻어맞아 머리와 우측다리 허벅지가 5㎝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 인우보증서를 제출, 보상금 4천여만원을 타낸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5.18 당시 계림파출소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던 이씨와 인근에서 이발관을 운영하던 정씨를 각각 목격자로 내세워 보상신청을 한 뒤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현지 확인조사를 거쳐 94년 1월 4천2백여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지난 6월19일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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